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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2012. 9. 27. 04:20경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사상농협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현재 요금이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데 집이 바로 앞이니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택시탑승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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