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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3995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서산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청구할 권리 또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인 겸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은 2015. 7. 23.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선임, 관리소장 월급 책정, 관리소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 위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월급을 270만 원으로 책정하며, 관리소장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집합건물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은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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