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5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8...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B와 A 케이파이브(K5)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6. 4. 9. 23:5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인터체인지 부근을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설치된 레이더 차량검지기(이하 ‘이 사건 검지기’라 한다)를 접촉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이 사건 검지기는 피고가 2009. 12.경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한 피고 소유의 물건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지기는 2009. 12. 설치된 것으로서, 내용연수는 8년이고 취득가액은 18,268,000원이므로 내용연수 8년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할 경우 피고의 손해액은 7,987,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 결과,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적용한 후 목적물의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 합계가 22,245,300원{= 이 사건 검지기의 원상복구 비용 9,225,500원 함체 900,000원 통신선로 2,500,000원 광장비(함체 내부) 1,250,000원 구조물 4,500,000원 전기 1,848,000원 기타 제경비 등 비용(총 복구비의 10%) 2,022,300원}이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피고에게 위 손해액 22,24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물품 회계관리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져 있고 회계상으로도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레이더 검지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레이더 검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