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238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인터넷 사이트인 B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승리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4. 2. 8.경까지 대전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동생인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 신용협동조합계좌(H), 농협계좌(I)에서 합계 12,976,000원을, 본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J)에서 합계 7,560,000원을 각각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사이트로부터 합계 20,53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점당 최소 2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9. 10:1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사이버팀 수사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경위 K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K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등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