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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40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판단 중 가.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임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란 통상 수임인의 직업, 지위 등에 관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인 변호사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지식이나 기량을 가지고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수임 사무를 처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변호사가 법률에 명시된 기일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의뢰인이 소송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판례 및 지배적인 학설에 의하여 확립된 법률 해석이 있음에도 그에 반대되는 법률 해석을 고집한 경우, 의뢰인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변호사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긍정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

거나 의뢰인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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