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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23186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거나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이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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