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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00:50경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48세)가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위 지구대 건물 밖으로 나온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씨발, 너는 뭐야. 개 씨발, 이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E지구대 안에서, 위 F,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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