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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영역 쪽에서 청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2:40경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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