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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2 2016고단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광영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서 금호 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세라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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