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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888
소유권이전가등에개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칠원동 산 40 임야 8,628㎡ 중 39/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평택시 칠원동 산 40 임야 8,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9/6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400,000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을 2016. 5. 31.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39/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 2. 5. 접수 제363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9/6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5.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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