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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9 2015가단3698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평택시 C 답 2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1. 9. 15. 접수 제23866호로 2001. 9. 1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인 2008.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4. 9. 14.로 정하고 이를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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