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평택시 AP 전 1,970㎡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중 해당 ‘ 상 속 지분’ 란 기재...
이유
1. 피고 AJ, AL, AM, AK, AN에 대한 판단 갑 제 1~6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 종 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나 그 중 1/5 지분이 위 피고들의 선 조인 AQ에게 명의 신탁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별지 상속 지분 표 중 ‘ 상 속 지분’ 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5.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AQ나 위 피고들에 대한 아무런 등기가 마 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 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 12.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는데, 망 AQ를 비롯한 AR의 상속인 AS과 AQ의 상속인인 AT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09 가단 14406호), 이 법원은 2010. 9. 9.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사정 명의 인인 AR, AQ, B, C, D의 공 유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이 AS, AT에게 위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마 쳐졌으나, AR, AQ, B, C,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지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AR, AQ, B, C, D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