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2018.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5년경 친구인 C과,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C 명의로 참여하되, C이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마련하고 원고가 잔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아 이후 그 수익을 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06. 5. 22.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285,000,100원에 낙찰받았는데, 2억 원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고, 원고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조달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95584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1)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253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8. 6. 20. 청구금액 304,027,951원, 채권자 주식회사 H로 된 가압류등기가, 2008. 8. 11. 청구금액 449,368,360원, 채권자 주식회사 H로 된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현금보관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음] 목적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위 물건 현 소유자 B은 위 목적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 C(A)에게 잔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을 처리하지 못하여 상기금액을 2010년 2월 15일까지 A에게 변제하겠습니다.
별첨: 위 목적물에 설정된 I가압류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