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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면 되는 일이다. 상대방에게는 검사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 서류에 사인을 받은 다음 현금을 받아오면 그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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