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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나81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01. 9. 24. B에게 120만 원을 변제기 2001. 12. 24., 지연이자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되, B이 C에게 매일 12만 원씩 100일에 걸쳐 변제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차용신청서(갑 1호증)에는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C는 2011. 5. 13.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6.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B과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C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2001. 12.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C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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