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8: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성읍 동 외로에 있는 고성도 서관 앞 도로 1 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2호 광장 쪽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14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우측 족 부 제 1 족지 관 혈적 정복 금속 내고 정 술, 우측 족 부 제 1,2 족지 동맥 봉합 술 및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 및 대 증치료 을 요하는 우측 족 배부 및 제 1,2 ,3 ,4 ,5 족지 압궤 탈 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고성도 서관 앞 횡단보도 사고 CCTV 영상 캡처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