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2:30 경 속초시 대 포항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 여, 17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4:00 경 속초시 F 오피스텔 1313호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 04:00 경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에 있는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 들었다 다시 깨어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 속기록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평면도( 증거 목록 10번), 현장 사진( 증거 목록 11번), 캡 쳐 자료( 증거 목록 20번), I 대화 내역( 증거 목록 30번)
1. 감정서 공문 및 감정서( 증거 목록 38번),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증거 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