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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19: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구로 1 교 방면에서 대림 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SR MOTARD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7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 오던

H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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