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5:43 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천곡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77 세) 이 운전하는 G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