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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688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서울 동대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이하 ‘동양씨디씨’라 한다)가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동양씨디씨는 2006. 1. 19. 각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건물은 총 974호실(상가 718호실, 오피스텔 등 256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자의 수는 461명이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은 2006. 7. 27. 최초로 정기총회(이하 ‘2006. 7. 27.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며, 위 총회에서 발족된 E 통합관리단(의장 G, 이하 ‘통합관리단’이라 한다)은 2006. 9.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건물관리 위ㆍ수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합관리단은 2008. 1. 11. 피고 D과 다시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점포 부분이 장기간 공실로 남게 되면서 상가점포 구분소유자들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건물관리와 관리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소외 B은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3. ‘통합관리단(의장 H)이 2009. 10. 20. D에게 적법하게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D은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 1. 1. 이후부터는 관리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D이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 등 건물관리업무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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