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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구합50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9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목재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목공기계를 중국유한공사에 수출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102,726,6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 산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6.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고, 이에 201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C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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