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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9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1:5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7 세) 가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특수 상해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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