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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21 2017노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옆집 사람의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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