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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3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임을 가장하여 옆집에 침입한 뒤에 팔로 피해자 D(여, 24세)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방안으로 데려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스검침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 행세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고, 한편 강제추행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던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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