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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전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여 전세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 나는 재산이 많아 나의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명의로는 모텔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였으나,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으며 직장암 3기로 치료비를 마련할 마땅할 수단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경 위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그 할부금은 자신이 모두 납부하겠다’며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서, 담당 직원에게 B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신청을 하면서 ‘차량 담보 대출금 3,48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327,228원씩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3,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2동 12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모텔을 계약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을 하고 나서 즉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급히 사용할 때가있는데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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