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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5』

1. 2013.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04: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17』

2. 2013.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위 식당의 주방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 및 현금 1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카페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위 라이브카페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8병 및 홍삼제품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위 식당의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3병 시가 3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71』

5.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고자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고자 물색하던 중, 마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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