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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2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2012. 8.경 캐피탈회사의 채권 관리팀에서 3년간 같이 근무하였던 B에게 중고자동차담보대출의 알선을 부탁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9.경 B를 통하여 피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무처 폐기물처리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피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2012. 8. 30.경 B를 통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에 관한 서류(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이체통장사본, 대금지급위임장 등)를 제출받았고, 대출실행 전 피고에게 전화로 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② 담보물건,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안내 및 확인, ③ 자동이체계좌 및 첫 결제일 확인, ④ 인지대에 대한 고객부담 안내, ⑤ 상품설명서 자택 우편발송 고지, ⑥ 중도상환시 수수료 및 연체금리 등 안내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8. 30.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금지급위임장에 대금수령자로 기재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는데, 위 1억 원은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4) 원고는 2012. 8. 31. 피고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대출실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의 처 D이 2012. 9. 3. 이를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1차 대출과 같은 중고자동차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신청인에게 직접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금수령을 위임받은 자[주로 원고와 위탁약정(Agency계약)을 체결한 대출알선인 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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