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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8 2014가합16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경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2011. 6. 20.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변제기인 2011. 6. 20.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11. 8. 1.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충북 증평군 D 다세대주택 중 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채무보증 및 대물변제 연대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채무자’로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대물)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기존채무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그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법을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따라 기존채무의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참조). 한편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것을 경개라 하는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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