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3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15:14경 창원시 성산구 C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전화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