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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32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의 나항에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을 추가하고, 제1의 다항 중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를 ‘그 후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연습무대 의무 교육 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7.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7조 (수익의 분배 및 정산 등) ① 수익분배방식과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ㆍ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제3자의 영업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갑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투자로 교육(훈련)극장 트레이닝 및 검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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