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08 2017고정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2대로 768에 있는 "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C( 남, 47세) 과 목격자 D( 남, 50세 )를 포함한 일행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가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 노”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다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