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0.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에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피해자 순경 E이 식대 등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화가 나, 식당 업주 F과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젊은 놈의 새끼가 못됐네,
이놈의 자식 정말 개자식이 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G(51 세) 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와서 “ 내 가방을 누가 가져갔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