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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64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치사 피고인은 2017. 2. 22.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 ’ 음식점에서, 피해자 C(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 13:2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2:55 경 뇌실질 내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5: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F(50 세) 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내를 걸고 넘어 지노, 당신 내 아나, 내가 방금 왔는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체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내사보고( 피해장소 바닥재 확인 관련), 112 신고 내역 회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미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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