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15 경 여수시 여서 1로 101, 여수시 2 청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3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3:55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안에서 탑승객 하차를 위해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이 순천 터미널에서 탑승하였던 경전 고속 I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을 빨리 하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J(35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 차를 세우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버스 안에 있던 물병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J의 시외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14:25 경 위 여수 터미널 하차장 앞에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28 세) 을 보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