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승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8:30경 위 C 하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위 C의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2:05경 위 C 하차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전골, 소주 6병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C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뭘 보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