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 권유 판매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20,800건의 개인정보 DB 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이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사람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