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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USB 2개(증 제5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ㆍ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빌려준 돈의 합계는 약 53억 원이고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합계는 약 3억 원이며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를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36% 내지 96%에 이르는 점,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통하여 얻은 수수료 합계 약 3억 원에는 공범인 F에게 분배된 돈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AE 등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통대환 대출’을 통하여 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관련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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