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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공사 현장소장인 동서가 있으니 E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데, 활동비 및 경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300억 원짜리 공사수주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틀림없이 공사수주를 해올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체에 2011. 6. 30.까지 최저 3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설계가의 62% 이상으로) 수주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E공사 관련 300억 원 상당의 공사수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1,3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700만 원 권 수표 1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2, 10, 12번), 각 명함사본(순번 3, 7번), 각 이행보증금 영수증(순번 4, 15번), 이행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존재사실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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