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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2층 사무실에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시 C 소재 ‘D’ 쇼핑몰 매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우리은행 상계역지점 2013. 12. 16.자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 권 수표 3매와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가 전일 인출된 것처럼 입출금내역이 위조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상계역지점 통장(G) 사본을 보여주고 “어제 통장에서 3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1%의 이자를 선납해주면 쇼핑몰 매입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권 우체국발행 수표(우체국 H)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인수증, 영수증, 약정서, 통장사본, 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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