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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고정61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상가 3층 304호에서 “E” 주점을 개업하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17경 사이 위 “E” 주점 계산대에서, 담배를 피운 후에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대용량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그대로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봉투 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1:34경 그 불이 주점 내부 및 그 건물 외벽으로 번지도록 하여, “E” 주점 내부가 전소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소훼하고, 같은 건물 1층 107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의 전면간판, 측면 돌출간판과 입간판, 출입구 어닝(차양시설), 의자 및 목재 데크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시가 13,94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동영상 CD, 화재현장조사서화재감식결과회시, 수사보고(참고인 L 외 1명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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