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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24.선고 2013도2981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

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피고인

1. B

2.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S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H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노3500 판결

판결선고

2013. 5,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N ( 이하 ' 피해자 회사 ' 라 한다 ) 의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들 일체에 대한 유출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 순번 27 내지 31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27 내지 31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및 DV 검사 자료로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한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B의 외장 메모리에서 EMC 검사 자료인 순번 26 자료와 함께 발견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및 DV 검사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제1심 공동피고인 D, E 등에게 전달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의 유출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외장 메모리에서만 발견된 순번 27 내지 31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내비게이션 개발은' 재규어 XJ ' 라는 이 사건 신차에 맞는 특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규어 측과 피해자 회사는 위 신차에 맞는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하여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재규어 측이 제공하는 이 사건 신차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만이 보유할 수 있고 , 타 회사가 비밀리에 개발하는 내비게이션에 어떠한 사양이 요구되고, 어떠한 기술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이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자료는 독립적인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공지된 기술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순번 1, 6, 10, 21 자료를 포함한 각 자료들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_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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