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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3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00 경 오산시 궐동 615-5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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