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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4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114㎡ 및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그 건물 우측에 연접하여 무단 증축된 20㎡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고, E는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27. E와 그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를 17,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시설)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30.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부가세 별도)을 후불로 매월 15.에 지급하고, 임차기간은 2013. 10. 15.부터 2015. 10. 14.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5,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원은 2013. 10. 15. 각 지불한 뒤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식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원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의 주차장 자리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불법증축 부분에 해당하여 법규상 그 안에서는 음식점 영업 등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을 할 당시에는 E 명의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있었으나, 관할 관청은 원고가 점유 후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3. 12. 6.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점포가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다음 2014.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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