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6,0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이유
본소와 반소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므로 이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114㎡ 및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그 건물 우측에 연접하여 무단 증축된 20㎡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고, 소외 E는 원고에 앞 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고, 소외 G은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27. 소외 E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를 17,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시설)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30.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5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0. 15.부터 2015. 10. 14.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중 5,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원은 2013. 10. 15. 각 지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식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였다.
다. 나.
항과 같은 계약은 소외 G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점포는 원래 건물의 주차장 자리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위치로, 이 사건 점포는 불법증축 부분으로 법규상 그 안에서는 음식점 영업 등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을 할 당시에는 E 명의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있었으나, 관할 관청은, 원고가 점유 후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3. 12월 이 사건 점포가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회신을 하고, 2014. 1. 24.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월까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