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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1049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관계 1)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5. 22. 기존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D과 사이에 피고 B이 D에게 권리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시설 및 권리 등을 양수하되,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9.부터 2014. 5.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D에게 권리금 120,000,000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5. 29.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3) 한편, 피고 B은 2012. 5. 초순경 ‘E’라는 상호로 주점 체인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에프앤비와 사이에 위 상호를 사용하여 체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경 주식회사 케이제이에프앤비의 협력업체인 F인테리어에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합계 7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위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13. 5.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8.부터 2015. 6.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과의 합의에 따라 C의 모인 G를 형식상 임차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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