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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임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I이 경찰에서 ‘목포쪽에서 전남 도청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전남도립도서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 차량 유측으로 화물차량이 지나가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전남도서관 뒷길에 나오는 승용차랑 충돌하였다. 화물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도 적색신호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R이 당심 법정에서 ‘전남도청 쪽에서 전남도립도서관으로 건너가기 위한 횡단보도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자기 뒤에서 “끽”하면서 “꽝”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흰색 승용차가 두 세바퀴 돌다가 길가 쪽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 사고 직후 신호등을 보지는 못했지만, 신고하고 조금 있다가 50대 중반의 남자가 전남도립도서관쪽에서 자신이 있던 전남도청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와서 “전남도청쪽에서 전남도립도서관쪽으로 가기위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자마자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목포(서해해양지방경찰청)방면-남악시장방면 간 도로 및 위 도로와 평행한 양옆의 횡단보도에 진행신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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