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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1343-14에 있는 식사 1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식사동 1343-14에 있는 식사 1 교 차로를 식사 2 교 차로 쪽에서 식사 1 교 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식사동 구제거리 쪽에서 식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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