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8: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사거리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세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던 E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렉카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II 화물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맞은 편 9사단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중수골골절 등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H(남, 31세), I(남, 28세), J(남, 28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