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4. 7. 2.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가상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접속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국가 보안계좌에 입금하여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시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21,242,748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피고 B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이체된 돈 중 6,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로, 6,00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3,21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대흥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교보증권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대흥새마을금고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B은 6,032,748원(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최초 입금된 돈 중 곧바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체된 돈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C, D은 각 6,000,000원, 피고 E은 3,210,000원을 각 입금받아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