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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층 찜질방 산소방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6:30경 위 찜질방 내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다가가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5노1813호 판결, 부산지법 2014고단9208호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D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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